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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화물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기존 여객자동차 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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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02 08:36:04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정병국 국회의원실)

화물차운송업자가 차량 취득시 부담해야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은 화물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구입가격의 인상 등으로 불황을 맞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 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최저 임금 5210원보다 1428원(28.4%)이 적은 것으로, 용달화물차주의 열악한 업무조건을 가늠케 한다. 

정병국 의원은 그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다양한 운송업계 종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평소 운송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여객자동차운전자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혜택(취득세의 절반 경감)을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내경기의 침체로 화물운송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업자만의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주고 있는 전국 7만 3000여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평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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