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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금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해야"…주승용 의원, 4·16세월호참사특별법 등 4건 대표발의

세월호 인양과정 기름 유출로 미역 양식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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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02 17:52:44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 (사진=주승용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 을, 4선)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에 있으나 그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결과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해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정부패로 국회의원 등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죄 등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뇌물죄 등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상실한 경우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간제교원에 대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게 골자다. 

주승용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문제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보상엔 뒷전으로, 4.16세월호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피해어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20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본회의 통과된 대표법안 건수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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