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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GMO로 가득한 상차림… 가는 데마다 온통 GMO

문 대통령 GMO표시제도 강화 약속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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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1호 유경석 기자 / 김광현 기자⁄ 2017.06.26 11:01:40

▲일부 대기업이 GMO 벼 생산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 김광현 기자)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먹거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바람에 부응할 수 있을까.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허술한 기준 

6월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 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방송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됐고,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등 설명은 없는 상태다. 

이는 기존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약처는 GMO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통관 과정에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GMO 식품에 대해선 내장질환, 신장 및 간장 질환, 당뇨 및 심혈관 질병과 난임 불임병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항제초성, 항살충성 GMO 작물에 농약 성분이 침투 잔류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해색소와 GMO 유래의 성장촉진제,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에서 발병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의도치 않게 GMO성분이 함유될 경우) 3% 내라면 GMO 표시가 면제된다. 식약처 발표대로라면 방송에 보도된 GMO 라면은 3% 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삼양라면은 2014년 터기에 수출하려다 GMO가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강력한 GMO 표시제를 운영하는 EU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 0%는 불가능하다며 0.1%를 최소치로 명기하고 최대 0.9%를 허용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터키는 0%로 GMO 성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삼양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 폐기·조치됐다. 

수입 원재료는 국내산 원재료보다 많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GMO의 비의도적 혼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해 생산자, 기업의 인증 취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MO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명시해 법적으로 허용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원재료 기본 정보 중 하나인 GMO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가 면제된다. 게다가 비의도적 혼입치 3% 조항으로 표시 면제되는 품목은 더 확대된다. 비의도적 혼입치 0%일 경우에만 표시 가능한 Non-GMO 표시제 때문에 실제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처럼 폭넓은 면제 조항으로 GMO는 표시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Non-GMO도 표시되지 않다보니 결국 시중 제품에서 GMO도, Non-GMO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는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깜깜이 소비 속에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1인당 GMO 소비 세계 2위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MO 소비가 많다. 실제 한국 국민들은 1인당 연간 42㎏을 소비하고 있고,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이다.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000만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GMO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해 10월 유전자변형(GM) 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마트몰은 지난해 6월부터 장립종 찐쌀인 인도산 바스마티 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 1800원에 전자상거래했다. 인도산 GMO 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수입 규제와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벼를 비롯한 제초체 저항성 유전자변형작물(GMO)을 개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LG화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에서 7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식물 내부에 침투해 뿌리까지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인 테라도(Tiafenacil)를 원료로 사용한 자사 제초제 저항성 벼·유채·콩 종자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GM 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과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6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변형(GM) 유채의 소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 712톤의 GMO 농산물이 수입됐다. 이중 1066만 8975톤(99%)을 식품 대기업 5곳이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은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각각 수입했다. 

식용 GMO 대두 수입량은 490만 5557톤으로, 대부분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수입했다. 대상은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460만 톤 규모의 GMO 옥수수를 수입해왔다.

또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GMO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내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11개 품목 1만 1074톤을 수입했다. 수입 금액은 3549만 4000달러(약 395억 원)에 달했다. 이어 버거킹 운영사 BKR 4643톤, 일본산 미소(조미 된장)를 수입하는 은화식품 2182톤, 중국산 양념·조미식품을 수입하는 (주)상기종합식품 2110톤, 중소형규모 모노마트를 운영하는 (주)모노링크 1497톤, 빵·과자 등을 수입하는 ㈜미송엔터프라이즈 1374톤, 수입 과자를 판매하는 ㈜끄레몽F&B 1202톤, 냉동식품 등을 판매하는 DK식품(주) 1008톤, 이마트 995톤, 애슐리 988톤 순이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부터 설탕대체 감미료 백설 스위트리 타가토스와 알룰로스(싸이코스)를 생산해서 판매 중이다. 알룰로스 제품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를 첨가한 것으로, GMO 상용화 품목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 김현권 국회의원실

삼양사와 대상은 알룰로스를 생산하기 위한 GM 미생물을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 중으로 전해지고 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이 천연물질을 앞세워 성인병 예방과 당뇨병, 다이어트에 좋은 설탕대체 감미료 타가토스와 알룰로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GMO 상용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한 밥상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식용유, 간장에도 GMO 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식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 심사 승인 품목은 콩(21건), 옥수수(69건), 면화(25건), 캐놀라(13건), 감자 (4건), 알팔파(1건), 사탕무(1건), 미생물(2건) 7개 작물이다. 

또 농업용 LMO에 대한 농촌진흥청 심사 승인 품목은 콩(20), 옥수수 (65건), 면화(23건), 캐놀라(13건), 알팔파(2건) 5개 작물이다. 

이에 따라 국산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유채), 감자로 만든 가공품 외에는 NON-GMO, GMO-ZERO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GMO 표시 제도 강화 움직임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 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 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 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 제도에 찬성했다. 

버몬트 주는 2016년부터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역시 GMO 표시 제도를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이 1.6%인 반면 대만은 이보다도 낮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대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GMO 표시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2014년 6월 대만 FDA는 “비록 과학자들이 GMO 식품 등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히진 못했지만” 2016년부터 강화된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콩과 옥수수를 수입할 때 비의도적 혼입의 허용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것이다.

러시아도 2014년 1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또 과학적 연구를 위한 GMO 수입을 제외하고 GMO(생명공학) 제품의 수입 역시 제한했다.

꿈쩍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 알권리(Right to Know) 외면?

전 세계적으로 GMO 표시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꿈쩍도 않고 있다. 오히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유전자변형생물제(GMO)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 GMO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GMO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반된 행태를 보이며 빈축을 샀다. 

게다가 식약처는 지난해 4월 행정예고된 GMO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식품위생법이 규정하지 않은 Non-GMO 또는 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GMO 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시민사회로부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5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GMO 없는 바른 먹거리 2017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GMO 완전표시제 등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GMO 표시에는 매우 소극적인 한국 식약처가 비의도적 혼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Non-GMO 표시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하고 거대 식품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는 Non-GMO 표시는 식품 기업에게는 Non-GMO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Non-GMO 기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하지만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Non-GMO를 표시하는 경우 GMO가 0%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갈 길 먼 완전표시제…개정안도 유명무실

소비자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제가 의무화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돼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비의도적 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없다. GMO 식품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GMO 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먹거리를 구매한다는 데서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GMO 표시제는 지난 2월 개정 과정을 거쳐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기존 GMO 표시 범위가 ‘많이 들어간 1~5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다. 하지만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표기 대상에서 면제됐다.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GMO 표시제와 관련한 다수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와 GMO FREE(무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지난해 8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 즉 0.9%를 넘지 않도록 강화했다. 

▲6월 7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GMO 반대 전국행동이 정부의 부실한 식물검역과 사후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GMO 유채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은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DNA 등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다.

GMO식품 안전대책 강구에 정치권-시민단체 한목소리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앞서 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잘못된 현행 GMO 표시 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3%에서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6월 15일 논평을 통해 GMO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근본적으로 GMO 수입유통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정신적인 안전을 취할 수 있게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며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GMO, Non-GMO 표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예외 사항 ▲식용유, 간장, 당류 등에 GMO 표시 제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쌀-바나나 등에 Non-GMO 표시 금지 ▲활자 크기 확대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는 주요 원재료 1~5순위에 대해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다. 

그러나 표시가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 가공보조제(유전자변형 미생물로 만든 효소),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특정 성분이나 향료 등을 고정화시키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된 물질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제외된다. 일시적 또는 극미량 사용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식품.외식업계 광범위하게 GMO가 확산돼 있어 GMO완전표시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내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제외되나 이 경우에는 증명서(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유통증명서)가 필요하다. 

식용류 등에도 GMO 표시가 제외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표시가 제외되는 사례에는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가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도입된다. GMO 표시 대상 중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원재료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에는 Non-GMO,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안전성 심사를 거친 GMO 표시 대상은 대두, 옥수수, 카놀라, 연화, 사탕무, 알팔파까지 6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Non-GMO를 표시하는 경우 GMO가 0%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의 식품에는 Non-GMO 또는 관련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들 원재료는 GMO로 개발이 승인되지 않아 사실상 GMO와는 관련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이들 식품에 Non-GMO 표시를 할 경우 Non-GMO 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을 GMO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유전자변형을 표시하는 활자크기는 10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권 의원 “GMO 완전표시제 늦출 수 없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전면 표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민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GMO 전면 표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2조 2에 따르면 원재료에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해 만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나 유전자변형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만 할 수 있다.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에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의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가량이 GMO 완전표시제 실시에 동의했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n-GMO 표시 민간 자율화는 현행 법규로 규제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선진국들처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현행법상 GMO 또는 Non-GMO 표시가 허용되는 원재료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6종과 이들을 사용해 만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다. 

국내 농산물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니며 국내 농산물에 GMO 또는 Non-GMO를 표시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수입이 승인되거나 자국에서 상용화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3만여 개 제품에 Non-GMO를 부착하고 있다. 

Non-GMO 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단서들이 GMO 완전 표시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에만 Non-GMO 표시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원재료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 비율(비의도적 혼입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Non-GMO가 표시되기 위해선 GMO가 사실상 0%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Non-GMO 표시와 관련해 비의도적 혼입치 상한선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수준이다.

김현권 의원은 Non-GMO 표시에 대한 식약처의 이러한 단서들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의 Non-GMO 표시를 애써 가로막기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의) 원재료 범위에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건강식품에서 부형제 사용량이 5%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GMO 표시가 면제되는 원재료의 기준치는 3%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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