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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 '관광정책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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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6.27 17:52:14

▲조승래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 = 조승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관광 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광 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관계로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 관광 금지령 등과 같이 관광 산업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도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 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혜원·이용득·신경민·추미애·오영훈·고용진·박찬대·김민기·송옥주·박경미·신동근·심재권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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