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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기반 시설 지원금, 이해당사자 동의 있어야 우선 지원”…이채익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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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03 15:59:20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사진 = 이채익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전통 시장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토지·건물 소유주 등 전통 시장 이해 당사자 간 사업 비용 분담 합의 등이 이뤄진 시장에 사업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 기반 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지원 규정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비용 분담을 하게 될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지원 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대훈·김규환·김명연·여상규·유민봉·윤한홍·정운천·주호영·최연혜 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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