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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2%→5%로 상향'…제윤경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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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03 17:13:04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진 = 제윤경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등 위법 행위들에 대한 신고와 부당 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 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현행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에서 5%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고용진·권미혁·김병욱·박용진·박찬대·서영교·송옥주·신창현·정성호·홍의락 의원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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