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중증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사진)이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의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액 15% 수준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연금 제도에서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초급여로 받고 있다. 금액은 전년도 기초 급여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는데, 기준 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기준 연금액을 기초 급여액으로 한다. 올해 월 기초 급여액은 20만 6000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내용은 월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제세 의원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종민·박정·김철민·신창현·김해영·정성호·조배숙·윤관석·추혜선·민홍철 국회의원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