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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분쟁'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

472건으로 압도적 1등…대한항공-아시아나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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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01 09:46:16

▲연도별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16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한편 올 상반기 건수만으로도 재작년 건수를 넘어섰다.(사진 = 민병두 의원)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해를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1622 건으로 매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30건으로 전년 대비 약 87%가 증가하였고, 2017년 상반기까지 37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306건, 298건으로 확인됐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제주항공 472건, 진에어 195건, 이스타항공 166건, 티웨이항공 123건, 에어부산 80건, 에어서울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를 통틀어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 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 = 제주항공)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계약 관련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1622건 중 약 80%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서비스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각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항공사와의 피해구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80%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공사는 반복되는 피해구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항공사 이용객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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