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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기준 완화 필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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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07 11:44:4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사진 = 박광온 의원 블로그)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관의 건립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약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8월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이를 개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외부 압력을 방지할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가능해 대통령 기록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이 법의 규정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올리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74)는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칠승·김수민·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찬열·이춘석·정재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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