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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공무원도 정치활동 할 수 있게 해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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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07 15:59:4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사진 = 이재정 의원 블로그)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과도하게 해석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주요 선진국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 활동에 제한 규정을 두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를 축소하고 포괄적인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48)은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병관·김병욱·김영호·김종민·박완주·박정·박주민·송기헌·신창현·안민석·어기구·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수혁·이용득·이원욱·전해철·전현희·정재호·제윤경·최운열·홍익표 의원 등 총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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