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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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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14 14:34:33

독립유공자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보상금을 각각 나눠 지급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811일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고령자를 우선으로 보상금을 받을 1명이 정해진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의 유족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분할해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측은 원래는 동 순위인데 나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의원 대표로 고용진··박광온·박재호·박홍근·서형수·윤호중·이찬열·전재수·조승래·최인호 의원까지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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