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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가 더 대접받도록”…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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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21 14:14:18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 = 유승희 의원 네이버 블로그)


사회서비스 분야(간병, 보육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올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기준 근거를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 가사, 간호,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 대한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개인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창출한다. 

반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하다.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임시직으로 일하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근로 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섬과 농어촌 등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주’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실렸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기준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 의원의 대표로 발의됐으며 김두관·김영호·노웅래·박광온·박영선·박완주·박찬대·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창현·위성곤·정재호·조승래·진영·최운열·황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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