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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국회에 개헌자유발언대 설치…"요식 행위에 그칠라" 우려도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여·야 합의…"그러려면 국회 마당 정도는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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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7.08.31 08:34:04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회 내에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의견이 개헌 논의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소통창구인 개헌 자유발언대를 국회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개헌 자유발언대는 국회 잔디마당 중앙 분수대 오른편에 설치되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오전 9시~오후 6시)될 계획이다.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화면을 클릭하여 분야별(기본권·정부 형태·지방분권·기타)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개헌 자유발언대를 통해 모인 국민 개헌의견은 국회 홈페이지나 국회뉴스ON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개헌특위는 국민 개헌의견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 과정에는 국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개헌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또다시 의회 주도의 일방적인 개헌과 다를바 없을지 지켜봐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자유발언대 제막식 연다

또한, 개헌특위는 '개헌 나도 한마디' 설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오후 3시경)에 국회 잔디광장 중앙 분수대에서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막식은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행사로 진행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개헌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이번에 설치된 '개헌 나도 한마디'가 국민의 소중하고 다양한 개헌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창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개헌 자유발언대가 국회 포토존과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수호랑, 반다비)와 같은 곳에 있어 국회에 방문하는 가족 나들이객에게 좋은 관람코스가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적극 참여 유도하기에 부족" 우려

한편, 이번 개헌 논의는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다. 현행 헌법 개헌 당시,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국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여서, 이번 개헌은 개헌 자체보다, 국민이 어떤 식으로 직접 참여할 것인가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었다.

개헌 자유발언대 설치는 이러한 고민에 따라 나온 방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단순한 형식적인 발언대 설치로, 적극적인 국회 개방 및 개헌 공론화라는 취지를 실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광화문에 설치한 사례와도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헌법 관련 사회운동 활동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적어도 국회 마당이나 특정 건물을 정치개혁과 개헌논의를 위해 온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및 거리주권자 개헌한마당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 참여의 개헌 주도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 직접 참여 개헌 해외 사례

개헌의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은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분노한 국민이 혁명으로 집권세력을 쫓아낸 뒤, 2009년 시민단체 중심의 '국민의회'를 구성하며 개헌에 대한 의견들을 모았다. 이에 총선으로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국민포럼과 헌법의회를 구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의회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어 개선된 방식에 의해 2012년에 통과된 국민 주도의 개헌안은 당시 야당이던 보수파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무산시켜 결국 실패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2년 12월,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헌법회의는 의원 33명과 국민 대표 66명, 중립적인 의장 1명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 대표가 의회 대표보다 2배 많다는 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의 취지가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 보수파의 반대로 그 실적이 미미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은 2016년 총선을 통해 집권당을 압박, 이번엔 국회 결의안이 아닌 법률 제정에 의해 100% 시민 대표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개헌은 시민의회가 헌법 개정 내용을 논의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논의한 뒤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1년 역사적인 인종차별정책 철폐에 이어 1994년부터 개헌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갖춘 헌법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론 내용 공개, 공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재 수렴 등의 과정을 꼼꼼히 거치며, 2년 만인 1996년에 새 헌법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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