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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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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7-558호 김광현⁄ 2017.10.11 13:36:32

유전자 치료 연구가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연구의 경우 질병의 종류,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대상 질환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 = 연합뉴스)


신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며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해 관련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대상 질병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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