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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정거래 동의의결이 기업봐주기 안 되도록 검증"…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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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7-558호 김광현⁄ 2017.10.17 14:58:3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약속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방안 대신 내리는 조치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장려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된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의결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동의의결서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의 경우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들 3사는 '신청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신청 소비자는 단16명뿐이었다. 동의의결 신청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동의의결 신청자가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행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증위원회 설치하고 국회 보고 의무화

이에 김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신청자가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 검증위원회를 공정위에 설치하는 한편, 이행 정도가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동의의결 신청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가 신청자의 이행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보고 체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의 본 목적인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예방이 보다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착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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