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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보조금 받은 단체·개인에도 감사청구 해야” 부패방지권익위법 발의

감사청구 기준도 300→100명 이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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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0호 김광현⁄ 2017.10.31 15:15:48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보조금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경우에도,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감사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201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2017년 4월 기준) 부정수급 신고는 총 1만 1373건으로 적발 규모는 약 1191억 원, 부정수급 환수는 629억 원에 이른다. 

이에 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청구를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전 의원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는 전형적인 부패 행위 중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예산 낭비를 부패 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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