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고시하도록 해

  •  

cnbnews 제560호 김광현⁄ 2017.10.31 15:34:33

▲안철수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이언주 민생경제살리기 위원장(오른쪽 네 번째)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 등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는 전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