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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아이폰 집단소송 “승소 확신, 고의성 따라 보상액 달라”

[인터뷰] 41만 소송인단 꾸린 조계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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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4-575호 김주경 기자⁄ 2018.02.12 10:19:22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을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김주경 기자) 애플이 구형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첫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법무법인 휘명과 한누리가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41만여명 중 40만명 이상이 한누리에 집중돼 있다. 이에 CNB는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를 통해 이번 소송의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유독 한누리에 피해자들이 몰린 이유는.


‘온라인소송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소송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편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원인증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참여자가 몰리는 요인이 됐다.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율이 높았던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 같다. 

 

- 소송 진행 방식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한다. 2월 28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3월 중순 경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국 전문 변호사들과 협의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계획을 철회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법에서만 징벌적 배상 제도가 적용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국가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제도가 있다)

 

- 위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배너를 클릭해 소송 참가한다는 버튼을 눌러 계약절차 단계를 밟으면 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증빙서류 2가지(아이폰 업데이트 캡처화면/통신사별 아이폰 가입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위임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 소송의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법률적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다. 우리는 ‘계약상 의무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애플 측의 일방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위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타인이 보유하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민법상 의무도 저버렸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 애플은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 승소 가능성과 쟁점은.


애플은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저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여러차례 시인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6, 아이폰6S(플러스 포함), 아이폰7(아이폰 7플러스 포함), 아이폰SE 등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 


하지만 여기에 고의성·의도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 피해액(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 주장처럼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애플 주장처럼 핸드폰 전원 차단 등 다른 부작용을 제어하고자한 선의의 조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누리

- 애플의 ‘위법성’을 밝혀낼 증빙 책임이 원고(소비자) 측에 있나.


제반 증거를 반드시 고객들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보다는 피고(애플)를 상대로 일괄적 확인절차(문서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 각종 증거 요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추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국내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위임계약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도 위임계약서상 증거 외에 자료증빙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는 있다. 

 

-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한 이유는.


손해배상금은 아이폰 1대당 2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일부만 청구를 한 이유는 애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추진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금액 확장은 2심 최종 변론 종결 시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소송 비용은.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한누리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승소시 1인당 손해배상금액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성공보수(심급에 따라 16.5%~27.5%)를 공제해 이를 한누리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참여해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나.


어렵다. 소송에 참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를 인정받으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 집단소송’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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