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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토론회서 "분산된 법제, 하나로 모아야"

참관 연극인 "현행법 한계에 실망, 사각지대 약자 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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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7호 윤지원⁄ 2018.02.27 16:18:38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e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 참석 인사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표창원 의원, 정춘숙 의원,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팀장. 앞줄 왼쪽부터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오찬호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작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박명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위관. (사진 = 윤지원 기자)

국회가 대한민국 각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MeToo(미투) 운동에 응답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남인순·정춘숙·금태섭·고용진·박경미·이재정·표창원·홍익표 의원 등)가 주최한 '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 문화에 대한 '대혁명'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미투 운동과 위드유(#WithYou: 미투 고백에 나선 피해자들을 응원한다는 의미) 운동을 혁명으로 규정했다. 이어 "용기 있는, 고통받았던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혁명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국회, 정부의 진정한 관심과 개선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통 주최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음에도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관련 제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법제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당장의 몇 가지 고발 사건에 대한 분노나 해결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다시 젠더 간의 존중과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소속 표창원 국회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윤지원 기자)

기존 성희롱 관련 법제 한계 명확해…단일법 제정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라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현행 성범죄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편 방안, 성적 편견 및 불평등을 부추기는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모두가 현재의 미투 운동이 기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혁명적 단초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발제자인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투에 대답하기: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 및 개편방안'이라는 의제를 던져 우선 현재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성희롱 관련법이 ▲가해자를 직접 제재·처벌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방 효과가 적고 ▲양성평등기본법, 남성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피해자 구제 및 피해 회복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적용 범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 예방과 금지, 처벌,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명희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현행 관련 법의 한계와 단일 법제화 주장에 공감하면서, '성희롱'의 개념 규정 확대와 통일되고 일관된 법제화, 형사 처벌 문제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 이수연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팀장,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토론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윤지원 기자)

법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공동체의 문화·인식 개선이 바탕돼야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은 가해자 형사 처벌 주장과 관련해 현행 한국의 양형률은 낮지 않으나 실제 기소·구속률이 낮다는 점,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자체 징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이 회의적이라며 "성희롱,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공동체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 판단되고 그와 더불어 공동체의 자율적 움직임이 함께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며 ▲조직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승진하거나 리더가 될 수 없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 ▲기관별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필수화 방안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징계 후 모니터링과 피해자 사후 상담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관계자는 "연극계 내부의 충격을 추스르고, 부족한 힘을 외부에서 얻기 위해 왔다"면서 "법과 여성 전문가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현행법의 한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 성폭력은 교수·학생 관계인 교육계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문화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극단의 약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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