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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실천 ①] 롯데·신세계·현대百, '男육아휴직 의무화' '반반차' 등으로 새바람

"유통업계는 근무 열악" 통념 없애는 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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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8호 윤지원⁄ 2018.03.09 11:38:27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2월 28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휴일은 더 바쁜 날이다. 명절이라도 닥치면 평소보다 업무 강도가 두배 세배 높아진다.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로 감수해야 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갑질과 성희롱 등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유통업계가 최근 크게 달라졌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일하기 힘든 직장으로 통하던 롯데그룹·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의 유통 대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의미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트렌드를 따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회사와 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① 롯데그룹: ‘기업문화위원회’ 주도로 워라밸 선도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55%가 넘는 롯데쇼핑은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 등 여성 근무여건에 관한 지원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롯데쇼핑은 2009년 유통업계 대기업 중 가장 먼저 받았다.

 

롯데쇼핑은 2012년부터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2015년 3월부터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두배로 늘린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되던 1년에서 최대 1년까지 더 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임신한 직원을 위한 단축근로 프로그램도 넉넉히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전, 또는 36주 이상일 때 단축근로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 기간 급여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로가 가능하도록 내규를 정했다. 프로그램 명칭부터 ‘통큰 임산부 단축근로 지원’이다.

 

2017년 7월,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2기 출범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및 황각규 롯데그룹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겸 기업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맨 오른쪽)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롯데그룹)

2015년 9월에는 그룹 차원에서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영진의 의견을 ‘쓴소리’도 마다치 않고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기업문화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에는 조직 명칭을 ‘기업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 2기를 출범시켰다. 2기부터는 45개 계열사별로 ‘계열사 기업문화 TFT’ 조직을 꾸리는 동시에 위원회에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주니어보드’를 신설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현재 이 위원회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성공적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가족과 사랑을 키워드로 정한 대외적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직원을 상대로도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남자 직원 대상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또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상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 불과해 아직도 여성의 ‘독박 육아’ 문제가 심각하다.

 

롯데 남성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지난해 4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롯데 대디스쿨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롯데그룹)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 직원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그룹 전 계열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개월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휴직 기간의 임금은 100% 보전해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롯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직원은 180여 명이었는데, 이 제도를 의무화한 지난해엔 그 수가 6배 이상 늘어난 110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는 1만 2천 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가까운 수가 롯데 직원이었다.

 

② 현대백화점: 반반차-육아월 등으로 분위기 바꿔 

 

현대백화점은 조직문화의 변화는 위에서 내건 거창한 비전에 따르는 것보다 기업의 근간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에 따라 워라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2014년 임직원 모두에게 조직문화에 대한 공통된 의식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유통업계 처음으로 ‘기업문화지침서’를 만들어 발간했고, 2015년에는 여성 임직원 전용 업무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직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반반차 휴가제’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반차 휴가는 일반 기업에서 연차를 둘로 나눠 반나절씩 사용하는 ‘반차 휴가제’를 더 잘게 쪼갠 것으로,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네 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적 용무로 2시간 일찍 퇴근해야 할 때 자신의 연차 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퇴근 시간이 늦은 백화점 매장 직원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직원이나 임산부 직원, 결혼을 앞둔 미혼 직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개인적 용무도 보고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현대백화점 또한 롯데처럼 근로자가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기간 제한 없이 단축근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임신 전(全) 기간 단축 근무제’,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는 가사 도우미 비용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제도도 시행 중이다.

 

1월 10일 눈이 내린 아침, 한 아빠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육아휴직에 통상임금 100% 첫 지급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 상무는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준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현대백화점은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과 이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육아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7일이던 출산휴가를 최대 1개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은 육아월을 사용한 이후에도 한 달간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축근무는 각 가정의 육아 환경에 따라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더 많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③ 신세계: "근무시간 파격 단축으로 두마리 토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주 40시간+연장 12+휴일 16)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였다. 정부는 2016년 연간 2069시간이던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금지된다.

 

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많은 기업은 몇 년 전부터 자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PC 셧다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유통 서비스 업계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 지난달 잡코리아가 조사한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업종별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비율은 △금융업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공업/조선/석유/화학업(23.1%) △식음료/외식업(19.0%) △건설업(18.8%) △서비스업(17.5%) △IT·정보통신업(16.6%)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신세계가 올해 파격적인 근무시간 단축을 시도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로 전환, 주 35시간 근무체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계열사 직원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나인 투 파이브’(9 to 5) 근무를 하고 있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개인적 사정을 반영해 8시-16시, 10시-18시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임금 삭감은 없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는 무관한 선도적인 시도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신세계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신세계는 그룹 전략실 산하에 임원급 팀장과 1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근무제도혁신 TFT’을 꾸렸다. 이 팀은 해외 사례 연구 및 반복 시뮬레이션 등 면밀한 분석을 거쳐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전망을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위층에 건의했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근무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정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업무 시간 안에 주어진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 이후의 ‘휴식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 오픈식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업무 집중도 개선으로 인원 충원 없고 임금도 올려"

 

앞당겨진 퇴근 시간은 PC 셧다운제로 철저히 지킨다. 5시부터 퇴근을 권하는 안내가 시작되고, 5시 30분이면 PC가 일제히 꺼진다. 이보다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의 인사 평가에 반영된다. 담당 임원의 사전 결재 없이는 PC를 다시 켤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없다. 즉, 인원 충원이 수반되는 제도가 아니다. 1인당 업무량은 하루 8시간 일할 때와 동일하다. 단위 시간당 업무 처리량 증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신세계는 이를 직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2년간 연구해서 마련한 다양한 해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시간’을 정했다. 이마트의 경우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2시~4시로 지정된 하루 두 번의 집중근무시간에는 흡연실 출입이 제한된다. 각종 회의가 쓸데없이 잦고,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회의는 ▲하루 전에 고지해야 하고 ▲1시간 내로 마무리해야 하며 ▲하루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111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임원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는 탓에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고 및 유관 부서 간 협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 임원의 일정이 인트라넷으로 공유되는 ‘임원 스케줄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밖에도 상품 입·출고 단계의 분류 시스템 개선, 계약정보 관련 문서 시스템 개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 효율 개선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전에는 3주 안팎으로 꼬박 야근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업무가 이제는 야근 없이 3일이면 충분해지는 등 성과가 뚜렷하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40년 가까이 지속해 온 백화점 개점 시간이 변경됐다. 1979년 롯데백화점 본점이 등장하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 개장시간은 10시 30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세계는 근무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평소 오전에는 백화점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영등포, 경기, 광주 등 신세계백화점 3개 점포의 개점시간을 30분 늦춘 11시로 변경했으며, 차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들이 한 이마트 매장 앞에서 신세계-이마트의 근무시간 단축 의도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줄이기 꼼수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마트노조 홈페이지)

“인건비 아끼려는 꼼수” vs “임금은 최고 수준, 압축해서 일한다”

 

한편, 신세계의 근무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비판적 주장도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무력화시키고자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이라면서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지만, 그에 따른 매출 하락은 크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심야수당이 사라지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 인건비를 아끼려는 의도가 짙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장 캐셔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준비·마감에 필요한 시간이 줄었고, 휴식시간도 줄었으며, 제품 진열 담당 직원의 경우 오전·오후 조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입고 물량이 전과 같아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기존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반박했다. 이마트는 “근로시간은 줄이면서도 임금은 10% 상승해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며 “캐셔와 진열사원 등 전문직 사원의 35시간 기준 월 소득은 158만 2000원으로 지난해 40시간 기준 월 소득 145만 원, 올해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157만 3000원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중간에 쉬는 시간도 어느 정도 줄여서 압축적으로 일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노사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도 빠듯한 저임금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여유보다 임금 액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신세계 이마트가 임금을 보전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다는 사실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본다. 사측 전망처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이익도 늘어난다면 그 부분이 향후 임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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