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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회적기업 카드수수료 인하 ‘2가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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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82호 이성호 기자⁄ 2018.04.09 11:10:12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은 하향 곡선이다. 여기에는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줄어 든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카드사들의 수익구조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수수료 인하는 곧 수익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카드사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2.3%(586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된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범위가 기존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도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변경된 것.


이 같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순익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 2017년 1조2000억원을 찍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도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수익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카드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지원 vs 형평성 논란


국회 정무위·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기업 당 평균 매출이 15억원이 넘는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하나의 기업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2016년 말 기준 50%에 불과하다. 사업 성격상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인 것.


이에 개정안 찬성 측은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일단 형평성 논란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시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카드사) 부담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을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 수수료 인하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비용에 입각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카드수수료 산정원칙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낮춰주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이처럼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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