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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타필드·롯데몰이 임대업? ‘규제 사각지대’ 사라질까

관련법 개정에 유통공룡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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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83호 이성호 기자⁄ 2018.04.16 14:11:34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채 영업을 하고 있던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의 신분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스타필드 1호 하남점 전경. 사진 = 신세계그룹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합쇼핑몰·아울렛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 입법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기업들은 입점업체와의 거래행위에 있어 여러 규제를 적용 받게 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아울렛 등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함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마트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월드몰·롯데몰(수원점·김포공항점·은평점), 스타필드(하남점·코엑스점·고양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은 제외돼 왔다.


이유는 이들의 사업형태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무위·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되면 복합몰·아울렛 등은 임대료 등 비용 인상 계약 기간 내 불가, 판촉비용 부당 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 판매·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이케아는 치외법권?


이처럼 복합몰·아울렛 등에 메스를 가하려는 이유는 뭘까? 


국회 등에 따르면 일단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 점포로부터 기본 임대료에 더해 대규모유통업자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한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임대업으로 등록함에 따라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의 움직임에 더해 정부에서도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된 다음 100대 국정과제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기조에 발을 맞춰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몰·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당사자인 유통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추가적 영업 제한이 시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말고도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이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 진척 상황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업계에서는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면서도 또 다른 차별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법이 정해지면 달라진 환경에 맞게 영업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이케아처럼 비슷한 업태를 영위하는 경쟁업체들도 같은 선상에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설정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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