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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다음은? ‘인터넷은행 3호점’의 명암

재벌개혁 후퇴 논란 속 기존은행들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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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03호 이성호 기자⁄ 2018.09.03 10:22:26

국회에서의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은 족쇄를 풀고 비상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부가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생길지에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금융시장 안착 여부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은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아예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모바일·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의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 구분된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1호로 케이뱅크(K뱅크), 2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24년 만에 은행업 신설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쉽고 간편하게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의 강점과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안 4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고, 카카오뱅크는 영업시작 후 약 25일 만에 계좌계설 고객수가 278만명에 달했다. 돌풍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태생적으로 구조상 결함 즉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상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전제로 탄생했지만 이 제도에 발이 묶여 반쪽짜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은행법에 따른 은산분리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의결권 행사 지분은 4%)로 막아 놨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설립주체인 KT는 10%(의결권 행사 4%), 카카오뱅크의 주체인 카카오의 지분은 10%(의결권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KT 등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형국이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 확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일일이 참여해야만 증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ICT기업에 의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일단 시범적으로 선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

 

지난 2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참여연대

더군다나 당초 계획이라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3호·4호·5호 등 2차 사업자를 모집해 제3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줘야 하지만 은산분리라는 장벽에 막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재벌특혜 및 제2의 동양그룹 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기류가 바뀌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인터넷은행에만 국한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를) 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련법 통과 여부 ‘주목’


이에 시선은 국회로 몰린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률안이 쌓여 있다.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강석진 의원·김용태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게 허용되는 의결권 있는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50%로 대폭 확대토록 하고 있다.


제정법도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정재호·김관영·박영선 의원)’에서 유의동 의원안은 50%, 정재호·김관영 의원안 34%, 박영선 의원안은  25%로 각각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 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장애물이 해소됨에 따라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반면, 이 같은 노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고 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은산분리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전제하며 손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형평성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짐은 물론 ‘저축은행 사태’가 그러했듯 잘못된 규제완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소비자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적 함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시중은행권에서는 관망하는 자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CNB에 “인터넷은행에만 특혜를 준 다기 보다는 족쇄를 풀어주는 차원으로 딱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 은행들도 이미 핀테크(금융+IT)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딱히 인터넷은행이라고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들의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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