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코스트코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수입품인 ‘구미베어’(캔디류, 2.72㎏)의 윗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손으로 문질렀을 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표시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