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이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동국제약의 ▲루제닐주사(플루마제닐) ▲올메론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다.
또 이 회사의 ▲베노스틴주(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셀브렉캡슐(세레콕시브) ▲암로살탄정5/160밀리그램 ▲케토라신정(케토롤락트로메타민) ▲토모레이320주사(이오버솔)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 ▲포폴주사(프로포폴, 앰플) ▲로수탄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올메론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메론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등 10개 제품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 제품들은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그리고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