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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우리가 유리” 주장에 메디톡스 “보완 제출 명령일 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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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동근⁄ 2019.07.15 16:09:36

메디톡스 사옥, 출처 = CNB저널DB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메디톡스 측이 “보완해서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현재 보툴리눔톡신의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ITC 소송도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와 관련,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15일 “ITC 재판부가 9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ITC가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명령문 ‘Order No. 17’을 통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15일 “Order17은 ITC재판부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 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리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16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제출할 것이며,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어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ITC 재판부가 엘러간에게도 ‘Order No. 16’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Order 16’은 엘러간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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