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가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5일, 한국화이자가 ‘쎄레브렉스캡슐200㎎’ 를 수입하면서 PTP포장(10개) 중 캡슐 한 알이 빠져있는 상태(미개봉)로 수입·유통한 사실이 발견돼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쎄레브렉스는 지난해 약 4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COX-2 억제제 계열 진통제다. ▲골관절염 (퇴행 관절염 )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강직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의 완화 ▲성인의 급성 통증 완화 (수술 후, 발치 후 진통) ▲원발월경통 등에 처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