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부 코치 징역 6년 선고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김경숙⁄ 2019.07.19 1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