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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민서 집행유예 너무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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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19.10.19 12:31:14

배우 채민서. 출처 = 인스타그램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자 검찰 측이 항소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경 이같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실제 징역형은 피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진 못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다.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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