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대표 엄기안)는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전문의약품)’에 대한 급여 등재가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피스타정’은 ‘에스조피클론’이 주성분인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지난 2004년 ‘루네스타(Lunesta®)’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피스타정’의 허가사항에도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조피스타정’의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