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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브랜드명 침해 말라” 상표권 지키기 안간힘

한미약품 ‘팔팔·구구’ 동국제약 ‘마데카’ 연이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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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72호 이동근⁄ 2020.03.26 10:24:43

몇 년 전부터 제약업계가 타 분야 업체들과의 상표권 분쟁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와 관련해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는 회사들과 소송을 벌였고, 동국제약은 자사의 상처치료제 파생 화장품 명칭을 두고 화장품 전문 업체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 ‘팔팔·구구’ 유사상표와 소송전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에서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특허심판원에서는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3월 18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엔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인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9일에는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구구’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구는 2015년 출시된 ‘시알리스’와 동일 성분(타다라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 에이블씨앤씨·LG생활건강과 소송

동국제약도 화장품업체들과 자사의 ‘마데카’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3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마데카 크림’을 ‘센텔리안24’라는 브랜드를 통해 출시했으며, ‘마데카’라는 상표권도 등록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제품군을 다수 출시했다. 위 이미지는 왼쪽부터 마데카 브라이트닝 크림, 마데카 헤어 로스 테라피 샴푸, 마데카 버블 클렌저, 마데카 인텐스 수딩 마스크. 


먼저 에이블씨앤씨가 2017년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상표권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에이블씨앤씨는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를 2016년 출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법원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다.

2018년 4월에는 동국제약이 ‘마데카 크림’, ‘마데카 솔루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한 에이피알과 ‘마데카 세럼’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한 제이엠피바이오을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에이피알과의 소송은 종료됐고, 제이엠피바이오와의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동국제약은 화장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마데카페어’, ‘프리마데카’ 등 2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들 2개 상표는 LG생활건강이 지난 2018년 8월 등록한 것이다.

LG생명과학은 2017년 ‘온더바디 마데카소사이딘 바디크림’, 2018년 ‘마데카페어’·‘프리마데카’, 2019년 ‘마데카덴트’·‘마데카탁스’·‘마데카페어’ 등 마데카 관련 상표권을 다수 등록한 바 있어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LG생활건강은 2016년 4월에도 계열사인 CNP코스메틱스를 통해 ‘마데카 크림’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심판을 자진취하 한 바 있다. CNP코스메틱스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인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수인코스메틱은 2017년 3월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동국제약이 2019년 7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수인코스메틱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국제약 측은 2심을 진행 준비중이다.

“유사상품명, 원 제품 이미지 손상 우려”

이처럼 제약사들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해당 상표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팔’은 발기부전치료제로서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이미지가 있으며, ‘마데카’의 경우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의 이미지를 가져와 피부에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특히 제약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몸에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종에서는 욕심이 날 수 있다.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피로회복제 ‘홈타민연질캡슐’과 관련,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판매한 중국의 한 회사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이름의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면 해당 제품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수 있다. 유명한 제품일수록 이같은 오해가 나오기 쉬운데, 자칫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나온다면 원 제품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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