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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우리사주 차명 거래 의혹…‘버닝썬’ 관련 세무조사로 덜미

SBS, YG 우리사주 차명 취득 의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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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21.05.06 12:49:30

YG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이 과거 직원들 몫으로 배정된 우리사주를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는 지난 2011년 YG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현재 대표인 황모 씨를 비롯한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우리사주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는 21만여 주의 우리사주가 배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황 씨는 부하 직원 김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남편 지인들로 하여금 김 씨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보내게 했다.

당시 황 씨는 재무 담당 이사였고, 김 씨는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는데 현재는 각각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

'SBS 8시 뉴스'는 또 "양민석 전 대표 측근 A씨도 직원 하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갔으며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라며 "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중 2명은 상장 당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의 존재는 지난 2019년의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YG는 당시 국세청의 조사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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