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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런 ‘갑질’하면 과태료 1천만 원!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원칙적으로 제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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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1.10.19 19:05: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되며 관리실에 도착한 택배를 세대로 직접 가져다달라는 ‘주민 갑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업무범위 관련 개정안은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태그
아파트경비원  경비원갑질  택배배달  대리주차  문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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