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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자 못 받은 사람은? 첫날부터 먹통 혼선

아침부터 누리집 접속 장애, 홀짝제, 문자 수신 여부, 매출액 조회 결과 놓고 자영업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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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1.10.27 12:24:27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27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4천억 원이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하지만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27일, 많은 자영업자가 당일 아침 뉴스나 정부가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이 내용을 인지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 다운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게시물과 댓글들이 쏟아졌다. 자영업자들은 “아주 누가 이기나 해보려고요. 지금 매장에 손님도 안 오고 저 심심할까 봐 이렇게 계속 다운되나 봐요”, “아예 들어가지질 않네요. 맘 편히 먹고 오후에 해볼까 봐요” 등 접속 자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은 신청이 시작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때 수만 명의 대기열이 생기는 등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발송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안내문자.이미지=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캡처

문자 수신 여부도 자영업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번 문자는 대상이다 어쩌다 오는 게 아니고 확인하라는 식으로 보내졌더라고요.” “대상자에게만 온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우선 문자 오면 대상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등 문자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 28일은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 대상만 홀, 짝수로 구분하는지 신청 안내 문자도 홀, 짝수로 구분해 발송되는지 여부는 명확지 않다.

누리집에 접속한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는 대상여부 조회 버튼이 작동 안 돼 한숨을 쉬었다. 어렵게 대상여부 조회에 들어온 이들 중에는 매출액 조회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나왔다. 매출액 조회는 2019년 7, 8, 9월과 2021년 7, 8, 9월 매출을 비교한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월매출 4백만 원이 1125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월 천만 원 매출은 오픈하고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한참 뒤에나 되겠죠. 돈도 없는데”, “지난번 정부 지원금 받은 거 포함인가요?” “2019랑 2021이 바뀐건가”,“에러이겠죠”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태그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문자  손실보상전용누리집  손실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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