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사적모임 미접종자 4명 제한... 11월 1일부터 바뀌는 일상

헬스장, 노래연습장 백신 패스 도입 예정대로… 비수도권 사적 모임은 2명 늘어

  •  

cnbnews 강동원⁄ 2021.10.29 12:02:18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최종안이 발표됐다. 사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계획 최종안이 발표됐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의 운영시간은 2~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앞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0명이었던 초안에서 비수도권에 2명이 늘어난 수치다. 식당·카페의 경우 초안과 마찬가지로 감염을 우려, 사적 모임 중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최종안이 발표됐다. 사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접종증명·음성 확인제인 ‘백신 패스’ 역시 예정대로 도입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 시설은 백신 패스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자로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헬스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고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라며 “이들 시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이라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회·행사는 지역·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할 시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 시 참석인원 중 미접종자·접종자 비율을 50:50으로 유지해야 한다. 백신 패스 발급자만 참석할 경우 해당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영업시간 제한해제  사적 모임  백신 접종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