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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규 약정 시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기간 내 약정 고객에 기본료 3만원·전송료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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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경호⁄ 2021.11.03 10:18:53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게 기본료(월 2만원)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 3개월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며 “이용 중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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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EDI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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