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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논란에 '성범죄 무고죄도 엄히 처벌' 주장 유승민, 남초 사이트도 '시큰둥'…왜?

'이대남' 표심 공략 시선도…네티즌 "결과 보여라"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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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경호⁄ 2021.11.03 13:50:28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10차 합동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별할당제 폐지와 여성징병제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 사건을 언급하며 젠더 이슈를 다시 한번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배우 김선호 사건은 김 씨가 교제 기간 낙태를 종용했다는 전 여자친구의 폭로성 글로 인해 사실상 방송 활동 중단 수순을 밟다가 폭로자의 사생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여론이 뒤집힌 사례다.

유 전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영상 = 유튜브 채널 '유승민TV'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법무부가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가 무고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것을 뜻한다.

이 지침은 관점이 충돌하는 사안에 수사 순서를 정한 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 당시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공략을 위한 노림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5일 동아일보(‘대선 재수’ 홍준표·유승민, ‘이대남’ 겨냥 공약 대거 늘려)는 같은 당 홍준표 의원과 유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기조를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 장·차관 비율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찌감치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커뮤니티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대표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남자(유권자)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거나 “한남민국”이라는 비아냥 댓글도 등장했다. 관련 기사에 “댓글을 선점하러 가자”는 의견도 달렸다.

반면 남성 이용자층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발언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루리웹’에서는 “입법으로 하라(결과를 보여달라)”는 댓글이 등장했다. ‘인벤’에서는 “지키지 않을 건데 뭔(무슨) 소용인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 경쟁력 부문에서 홍준표 후보(38.6%), 윤석열 후보(34.0%)에 이어 3위(11.4%)를 차지했다.

관련태그
유승민  김선호  성폭력  잠재적가해자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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