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 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또 EDI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