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1.11.19 16:35:11
SBS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3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8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 씨는 30대 여성 방송인 A 씨가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0대 여성 방송인 A 씨는 황보미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스타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늘(황보미가)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라며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했다. (회사에서) ‘당당하게 가봅시다’라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언론에 보도된 C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냐.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황보미 측은 “C씨가 아내 B 씨와는 여름에 이미 결별했다고 말했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남편 C 씨는 스포츠경향과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라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C 씨의 발언에 따르면, 황보미는 교재 8개월 차에 C 씨의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황보미가 아이의 정체에 대해 추궁하자 C씨는 ‘누나의 아이다. 조카다’라고 둘러댔지만 황보미는 믿지 않았다고 한다.
C 씨는 “이후 저는 '(황보미에게)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다. 혼인신고는 안 했고, 지금은 아이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황보미에게) 다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C 씨에 따르면 자신이 아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황보미에게 들켰고, 이에 황보미는 C 씨에게 혼인 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C 씨는 혼인 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황보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결혼 사실을 속인 이유에 대해 C 씨는 “황보미에게 결혼하자고 졸랐다. 기혼자로서 결혼할 수 없음에도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B 씨 측은 이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B 씨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다. 뷸륜커플 10명 중에서 9명은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C 씨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 취하하라고’도 말했다”라며 “유책 배우자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지만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B 씨는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황보미가 B 씨에게 ‘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미 측은 텐아시아를 통해 “C 씨가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후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B 씨가 자신을 자극하려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황보미가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결국엔 재판 가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 가서 밝혀야 할 일이다. 누가 맞고, 틀린 지는 아무도 판단 못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