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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블랙프라이데이…해외 직구할 때 ‘이것’ 유의하세요!

판매자가 배송 미루다가 판매 취소하기도…신용카드 문제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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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21.11.26 16:27:22

미국 한 백화점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unsplash, Ashkan Forouzani)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올해도 돌아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6일, 현지 시간)를 앞두고 해외 직구(직접구매)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26일(한국 시간)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 5007건이고, 그중 19.1%에 해당하는 6678건이 11~12월에 집중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 불만 외에, 판매자가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등의 핑계로 배송을 연기하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해 소비자가 할인 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도 놓치는 피해도 발생한다.

 

대규모 할인에 들어간 매장의 모습. (사진 = unsplash, Artem Beliaikin)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만약 카드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고 대금 환급도 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지백이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유료)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ㅇ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한다.

2.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ㅇ 판매자의 주문 취소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은 보상받기 어렵다.

3.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ㅇ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4.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5.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고, 해외 결제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6.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될 경우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ㅇ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 방법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참고하고,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캘리포니아, 오레곤 일부 도시 가능)

7.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면세 한도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불 이하)
· 일반수입신고(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관련태그
블랙프라이데이  블프  해외직구  직구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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