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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아파트 주차빌런 논란, 찬반 엇갈리는 이유는?

"저렇게 출입문 앞 주차하면 주민들은 어떡해" vs " 논란의 핵심은 주차 공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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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1.12.21 14:31:38

 

보배드림의 유저 A 씨가 검은색 SUV 차주인 B씨의 주차를 지적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주차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아파트 주차 빌런들과 양상이 조금 다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1일 아파트 출입구 앞에 검은색 SUV 차량을 주차한 차주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일부로 낮에 주차공간 텅텅 비어있는 시간대에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한다. 여기가 무슨 서울인 줄 아는 것 같다”며 차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차주인 B 씨가 아파트에 게시한 글을 공개했다.

 

B씨가 작성했다는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공개된 글에 따르면, B 씨는 “주차 관련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여 글을 적었다. 누군가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늦은 시간 퇴근하고 와서 1층 지하 두 곳 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입구나 통로에 주차한다”라며 “그렇다고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주차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B 씨는 “주차장 한 칸도 편하게 못쓰냐? (저에게) 일찍 들어오라느니, 밖에 대라, 양심 없다, 배려가 없다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2~3대씩 주차하지 말아라. 한 대만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고 그런 소리를 해달라”라며 “저도 주민이니 한 대는 어디든 주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차할 곳 없으면 아무 곳이나 주차할 것이니 할 말은 직접 해달라”고 말했다.


아파트 내부 문제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번 논란은 A 씨가 B 씨의 글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한 B 씨는 “야간에 일 마치고 들어오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중주차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찍 다녀라, 밖에 주차해라' 등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겠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낮에 주차 자리를 막아둔 것처럼 말했다. (작성자에게) 개인정보도 가리지 않고 글 게재한 점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차주 B씨가 A씨의 글을 확인하고 추가 댓글을 작성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하지만 작성자 A 씨는 B 씨의 의견에 곧바로 반박했다. A 씨는 “제가 이 아파트에 7년 정도 살았는데 입구를 틀어막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라며 “오전에 잠깐 저렇게 해놓고 주차한 줄 알았는데, 밤부터 계속 저런 식으로 주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는 촌 동네라 주차난이 심각하지도 않고, 밤 12시에도 밖에 조금만 걸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렸다. 저는 날씨가 춥든 덥든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적이 없다. 늦으면 그냥 밖에 대고 걸어온다”라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가 대립각을 세우자 네티즌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B 씨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저렇게 주차하면 출입문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기분 좋겠냐?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떳떳하다고 글 적은 거 봐라”, “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사람이다. 어이가 없다”, “본인이 창피한 걸 모르는 게 더 대단하다. 나이를 먹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별은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내 상황과 내 행동이 모두 맞다. 너희가 이해하라는 의견은 좋지 않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B 씨를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이들은 “가구당 한 대는 편하게 주차해야 한다. 주차 자리 찾을 때 너무 짜증 난다”, “차 한 대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당 2자리는 만들어야 한다”, “나는 100번 이해한다. 2대로 돌아가면서 좋은 자리 알박이하는걸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 출입 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 ▲기존의 노상 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 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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