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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한다!

손실보상금과 별개, 중기부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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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1.12.21 15:41:43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7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장관은 이날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 이행 상황과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8일부터 16일간 전국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학원·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방역패스가 적용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은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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