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일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신보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료 차감 및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국 영업점에 연금전문가 555명을 배치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에 기여하는 한편, 고객 노후자산 형성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