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무료 보상보험‧금리지원 단행

보이스피싱방지앱 설치시 최대 300만 원… 60대 이상‧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취약 계층 대상

한원석 기자 2024.05.02 11:19:11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CCO‧사진)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대응‧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우리은행이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에게 예금과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2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과 응급조치‧피해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취약 계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점에 우리은행 정기예‧적금을 보유하거나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예금은 정기예금 잔액이나 1000만 원 이하 적금계약액에 대해 최대 1.5%p, 대출은 대출잔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최대 1.5%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WON뱅킹 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금액은 ‘대출빙자형’이 692억 원(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사칭형 662억 원(33.7%) ▲기관사칭형 611억 원(31.1%)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먼저 무조건 계좌 지급정지부터 할 것을 조언했다. 이 경우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타인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하고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를 일괄지급정지할 수 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위해 금감원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명의 도용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 추가 개통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외 시간이나 휴일을 노린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이상금융탐지시스템(FDS)’이 24시간 365일 의심스러운 자금이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CCO)은 “우리 부모님,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예방법과 피해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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