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 실시해 사고 예방 강화

현수막 제한 높이 표식으로 안전 설치 유도, 관리 효율성 확보 등 일석이조

안용호 기자 2024.12.20 09:03:57

가로등 손괴 사고 현장.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이하 안전높이 표시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치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동구 자체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구는 관내 정당 현수막이 주로 설치되는 장소에 별도로 노란색(2m)과 빨간색(2.5m) 안전 표식을 설치해 현수막 높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단속이나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읍면동별 2개 이내, 최대 15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강동구 주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정당들이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곳이 31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곳에 2개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안전 높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통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2차 안전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실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수막 설치 시 편의성과 단속의 효율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오 도시경관과장은 “정당 현수막은 예외적 관리 대상으로 설치방법과 안전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가 각 정당과 설치업체의 책임성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강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불법 현수막이 가로등 교통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넘어지거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배상 청구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관리 계획에 대해 정당과 광고 협회 등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 높이 표시제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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