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강유진, 심우열, 권혁주, 김기상 의원

강유진, 사회적 고립청년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안...심우열, 강동구정 회의록 투명 공개...권혁주,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대응... 김기상,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위한 종합적 관리 촉구

안용호 기자 2025.05.01 18:13:24

지난 30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는 강유진, 심우열, 권혁주, 김기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유진 의원. 사진=강동구의회

먼저 강유진 의원은 제도를 통해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은둔청년에 주목해야 하며, 청소년까지 제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립 은둔 청소년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자. 고립의 시작점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복지 제도로 포섭되지 않았던 대상자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 중장기적인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고립은둔청소년 중 상당수는 초기 개입 후에도 재운둔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상담, 정서 지원, 진로 교육, 자립 훈련, 가족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는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강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심우열 의원. 사진=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은 강동구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그중에서도 발언 내용의 기록에 대한 강동구청의 회피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강동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 또는 자문하는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회의록은 논의 결정 과정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조례에 대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가 다르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와 관련 조례에서 발언 내용으로 명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강동구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약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결정 과정 하나하나까지 충실히 기록하고 성실히 보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있는 그대로 남기도록 애써주길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권혁주 의원. 사진=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로 인해 주거지 주변과 공공 장소에서 배설물, 소음, 쓰레기 훼손, 깃털 날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표적으로 비둘기의 경우 그 배설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차량과 건물 외벽의 부식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였고 이에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강동구에서도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상 의원. 사진=강동구의회

마지막으로 김기상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환경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및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며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가 도로나 인도, 학교,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단 주차 및 방치되어 구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점자 블록에 주차한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점자 블록에는 어떠한 교통수단도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적시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점자 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상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 강동구도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사고 취약 지역 및 보행 활성화 필요 지역에 대해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공유체 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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