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충암고 총동문회’ 전현직 회장 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당 발언은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닌 학교재단의 이사장임을 밝히고 그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충암학원 정관 제105조의2는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기에 행동강령 준수 여부는 당연하고 오히려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교육은 학생을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교육청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교육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 해당 인물의 윤리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학교재단의 이사장이 편향적인 언행으로 학교와 학교 구성원,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