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조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은 오래될수록 균열, 누수, 기울어짐, 부식 등에 의해 내구성이 약해질 수가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을 제외하고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이다. 관내 단독 주택 786개소, 공동주택 44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51개소로 총 881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 육안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이 관찰되면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의무관리 비대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른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