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 안내

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 정리

한시영 기자 2026.01.13 09:54:53

한화생명 사옥. 사진=한화생명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는 환급액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 여부에 따라 환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화생명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별도 영수증이 필요하다. 중증 질환 가족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등도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이후 추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제출 전 재확인이 중요하다”며 “과거 5년 내 누락된 공제 항목은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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