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폐수 배출사업장’ 등 점검

폐수 배출사업장, 최근 위반사업장 등 주요 대상 -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안용호 기자 2026.02.06 10:59:32

도봉구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지역 내 한 주요소 세차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월 9일부터 도봉구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봉천, 방학천 등 주요 하천이다.

점검은 설 연휴 전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과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한다.

연휴 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영세 사업장에 환경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을 돕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단속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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